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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기간(부부 동시 신청 가능!)

유아교육

by 블리채 2020. 4.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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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부가 동시에 신청가능 하며 육아휴직급여도 수령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자녀 1명 당 최대 1년을 사용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1년 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겠죠?

 

 

2020년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까지도 부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셨다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신청하였으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받을 수 있으며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지급합니다. 단, 최소 월 70만원에서 최대 월 150만원 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이후 부터 종료일 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월 70만원 부터 최대 월 12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적용 불가)

 

 

*육아휴직 지급 예정액의 100%가 지급 되는 것이 아닌,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을 한후 6개월 뒤에 입금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근로자 본인 작성)

2.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 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등)

신청은 매월 마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월 단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매월 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 직접서류를 제출하시고 나중에는 고용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클릭하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는 예를 들어 20일에 신청하셨으면 매달 2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 하는 사업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회사로 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을까 고민하시거나 눈치를 보시는 부모님들!!!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되니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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