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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린이집, 유치원 바뀐 정책

유아교육

by 블리채 2020. 4.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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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기존과는 바뀐 정책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육시간과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인데요. 더욱 구체적으로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육시간과 담당 교사 배치 변경 (어린이집)]

작년 까지만 해도 운영되고 있던 맞춤반, 종일반 운영이 없어지고,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는 맞춤반 이후 종일반까지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던 것을 개선하여 오후 4시까지는 담임교사가 담당을 하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연장 보육으로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영유아들 보육하게 됩니다.

 

운영시간은 기본보육 등원~ 오후4시 (담임교사)

연장 보육은 오후 4시~ 오후 7시 30분 까지입니다. (전담교사)

 

 

연장 보육 신청은 연령별로 방법이 다릅니다. 

 

*만0세~만2세 : 이용 자격을 원장과 상의한 뒤, 각 시, 군, 구의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도, 동주민센터)또는 온라인 복지로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3세~만5세 : 어린이집에 연장 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장 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급한 일로 아이를 오후 5시 이후 까지 맡겨야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일 오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장 보육료

만 0세~만 2세 기준, 전년 대비 평균 7.6% 인상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 0세, 장애아 : 시간당 3000원

만 1,2세 : 시간당 2000원

만 3~5세 : 시간당 1000원

 

 

 

 

[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아이행복카드 발급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0세~5세 유아가 교육기관을 이용하면 부모님께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직접 카드로 결제하거나 ARS결제, 인터넷결제(아이사랑사이트), 스마트폰결제(아이사랑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금융회사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교육비가 지원비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을 뺀 차액만 부모님께 청구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은 '유아학비' 제도로 운영되며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동일 하나, 결제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분기, 월별로 인증하면 유치원으로 지원되며, 지원금 외에 교육비는 학부모가 원에 직접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등 하원 시 자동 출결시스템 도입]

영유아가 등, 하원 시 가정에서 확일 할 수 있는'등 하원 안심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스템의 기록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장반이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는 의무사항이며 이번 년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3세~만 5세 개정 누리과정 운영_어린이집, 유치원]

2019년에 개정된 누리과정(새누리 과정)이 2020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교사의 계획보다는 유아들의 놀이를 존중하고 흥미에 따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도 계획안부터 교실 환경까지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정책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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