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기간(부부 동시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부부가 동시에 신청가능 하며 육아휴직급여도 수령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자녀 1명 당 최대 1년을 사용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1년 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겠죠? 2020년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까지도 부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셨다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신청하였으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받을 수 있으며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지급합니다. 단, 최소 월 70만원에서 최대 월 150만원 으로 ..
유아교육
2020. 4. 13. 18:31